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9.26, 2016.9.13)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 9.26, 2016.9.13)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95. 9.26, '96. 6. 1, '04.11.20)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95. 9.26)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1054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