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울릉군 생활보장사업 등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신 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실장,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보장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개별법령에 따라 구성된 울릉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②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