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 자연과 인공에 의하여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시 구역안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3. "가이드라인"이란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경관계획수립시 정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말한다.
4.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 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5. "특화경관"이란 시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적 경관을 말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① 법 제7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합여부 검토서
11. 이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그 밖에 제안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주요 조망점 구성 및 조망대상에 대한 조망권 확보방안
5. 경관구성요소(건축물·옥외광고물·공공시설물·야간경관·가설울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7.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경관의 보전 및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정경관계획구역내 구체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하되, 제1항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7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공청회)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지명한다.
가.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나.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다.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그 밖에 당해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승인신청서에 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경관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9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조정과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3.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 및 주민건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법 제13조에서 정한 경관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⑩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안에서 경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 시 조치방안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협정 인가신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 (신규·변경·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관협정(신규·변경·폐지)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신규·변경·폐지) 인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19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 ① 영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항을 말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경관협정 체결 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관협정승계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및 기술·재정지원 등) ①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5항의 경관협정서와 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기술·재정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관협정운영회로부터 경관협정체결에 필요한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9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관협정사업이 계획대로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경관협정에 따른 기술 및 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관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21조(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4. 특화경관 조성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5. 별표 1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디자인ㆍ형태·색채 등에 관한 사항
6. 별표 2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시에서 발주 또는 보조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ㆍ형태ㆍ색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22조(심의ㆍ자문신청)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공공발주)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3조(심의·자문 의제) ① 경관부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았거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남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
2.「건축법」및「남원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에 경관과 관련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관부분을 포함하여 심의·자문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심의·자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ㆍ문화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도시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집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집회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전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른다.
제3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부칙<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1> 「남원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61>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부칙<2016. 3. 25> (남원시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