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은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은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규칙 제2조의5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 에 관한 사항
⑥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⑦「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제5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받은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100세대 이상)과 도시형 생활주택(100세대 이상) 및 오피스텔(100실 이상)에 관한 사항(「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 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 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7조,제8조와 제12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제13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제17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전 관련 부서와 전자문서 등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업무 대행자 또는 담당이 참석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제18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법 제29조에 의한 공용건축물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시 수령 전에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반환 청구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19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철파이프와 천막, 비닐, 보온덮개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공장용 제외), 원예용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2. 농막(「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은 제외한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4.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물
5. 도로변 등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다만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가 아닐 것
6.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 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와 이조례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한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협회는 지체없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여 군수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이를 통보 한다.
2. 건축사 협회로부터 업무대행 지정 통보를 받은 업무대행 건축사는 군수로부터 신청도서를 인수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의 세부 시행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3호 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 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제7의2 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4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 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⑤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5 비율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1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 (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 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전부를 적용하여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대지를 포함하고,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 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제36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2 제2항 관련 별표15 위반건축물 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5회까지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1. 10. 4 조례 제1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7. 18. 조례 제17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7. 16.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05 조례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등을 받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 09. 1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0. 01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88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3. 07. 26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전부개정 2015. 10. 23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5호, 2016.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