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11.12.27., 2014.12.12.>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1.12., 2011.12.27., 2014.12.12.>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1.12.27.]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영 제75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전문개정 2007.11.12.] <개정 2011.12.27.>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7.11.12., 2011.12.27., 2014.12.12.>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기금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1.12.]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안전총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복구담당주사로 한다.[전문개정 2007.11.12.] <개정 2013.8.13.>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12.27., 2013.4.30., 2015.7.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복구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06.12.29.]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99호, 2005.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788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849호,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8호,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장”을 “단·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조례 제107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
{57}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생략)
제5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