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5.11.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4.30.개정 , 2015.11.10.>
1.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의 기준을 따르고 과태료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개정 2014.4.30., 2015.11.10.>
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내 허가된 시설 중 일정한 시간(단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 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1일 점용시간/24"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4.30.>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개정 2014.4.30.> 도로를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시행령 별표4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6조 <삭제 2016.8.12.>
제6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2016.8.12.>
제7조(점용료의 분할납부) <개정 2014.4.30.>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8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4.30.>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67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