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2011. 4. 13 조례 제2031호>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법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의 및「농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 및「농도법」제19조의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② 법 제42조제3호 및「농도법」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및「농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농도법」 제1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2조제2호 및「농도법」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2조제3호 및「농도법」제19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4. 법 제42조제4호 및「농도법」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 및「농도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 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농도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3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3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6.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