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9, 2015.08.05.> <개정 2016.8.8.>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이 필요한 인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19> <개정 2016.8.8.>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 19>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99. 1. 1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99. 1. 19 , 08. 5. 20, 2015.08.05.> <개정 2016.8.8.>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99. 1. 19, 08. 5. 20, 2015.08.05.>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8.8.>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조항신설 2008. 5. 20> <개정 2016.8.8.>
제6조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의 현장에 4시간 이상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 2만원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일 때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개정 95. 12. 27, 08. 5. 20> <개정 2016.8.8.>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99. 1. 19, 08. 05. 20> <개정 2016.8.8.>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08.5.20>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08.5.20, 2015.08.05.>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08.5.20>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 05. 20>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0., 2015.08.05.>
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 5. 20, 2015.08.05.>
8.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5. 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제군여비규칙(규칙 제14호 : 1962. 6.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65. 4. 1)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66.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1. 15)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1. 12. 15)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2. 2)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1. 11)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8. 11)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4. 12. 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75.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
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삭제<76. 9. 13>
부 칙 (76.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11. 12)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8. 1. 24)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3. 22)
이 조례는 1979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1. 30)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 1)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5. 25)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인제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484호 : 1979. 3. 2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급한 근무지내의 출장여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8.05,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