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부칙< 조례 제4764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바목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대상"을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