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5.29,11.10.20>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09.5.29.,11.10.20.,16.8.12.>
② 휴양림의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일원으로 한다.<개정 11.10.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09.5.29.,11.10.20.,16.8.12.>
1. 시설사용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휴양림내시설한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집, 야영장, 주차장, 치유의 숲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요일.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의 전일로 한다.
3. 옥천군민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신설 12.4.10>
제4조(이용시간) 숲속의 집 등 1일 이상 머무르며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하는 날 15:00부터 퇴실하는 날 12:00까지로 한다<개정 09.5.29.,16.8.12.>
제4조의2(휴무일) 휴양림의 휴무일은 설날ㆍ추석의 연휴로 한다.<신설 16.8.12.>
제5조(관리책임)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자는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개정 11.10.20, 12.6.29>
제6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2.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 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따른다.
③ 제1항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추가로 정한다.
④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자에 한하여 주차료를 면제한다.
⑤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09.5.29.,11.10.20.,12.4.10.,16.8.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회의·교육·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의 사용료(성수기 7.1 ∼ 8.31 기간 제외)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연 2회에 한하여 감면 할 수 있다.
1.옥천군민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2. 옥천군민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신설 12.4.10.,개정16.8.12.>
③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객실의 연중 20퍼센트 이내는 옥천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약개시일로부터 7일전에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다만, 사전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옥천군민 외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다.<신설 16.8.12.>
④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적발된 때로부터 1년간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6.8.12.>[제목개정 2016.8.12.]
제9조(시설 사용료 징수) 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0.20>
2.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 및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09.5.29>
제10조(시설 사용료의 예약 및 해약) ① 휴양림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3일부터 예약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9.5.29.,16.8.12.>
②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접수를 하고 군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09.5.29>
③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에 예약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09.5.29.,개정16.8.12.>
④ 휴양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09.5.29>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케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6.8.12.>
제13조(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 연휴양림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 (요금표의 게시) 자연 휴양림 내에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2001. 8. 10 조례 제1869호)는 폐지한다.
부칙(2009. 5. 29 조례 2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의거 시설사용이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8. 20. 조례 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0. 조례 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10. 조례 2376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환경녹지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2016. 8. 12. 조례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