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8.10.]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하남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00ㆍ 2ㆍ 8>.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세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10.>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8.1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와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하남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음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 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이익의 처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익의 처리는 법 제37조에 따르며, 그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2. 미상환금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이익금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계리상황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리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하남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게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1992ㆍ12ㆍ31 자산
평가금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
에는 이를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