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2.>
1.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 고용 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5.3.15.>
7. "수도권"이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5.3.15.>
8."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9.4.29.>
9."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외국인을 말한다.
10."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 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종합유원시설업을 말한다.
1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유치"란 전주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입주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채용 시기를 별도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9.>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5.10.8., 2016.8.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신설 2003.9.2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9.30.]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2.11.30., 2010.2.12.>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2., 2016.8.9.>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8.9.>
제11조의 2(투자유치 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전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20.]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6.7.19., 2008.1.10., 2010.2.12., 2016.8.9.>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8.9.>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8.9.>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8.9.>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8.7.9. 조례2728>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 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④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삭 제 <2011.7.5.>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6.8.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중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
제2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 1 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투자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 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0.2.1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확정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외국인학교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외국인 학교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9.20., 2010.2.12., 2016.8.9.>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정보통신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기계·자동차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전주시내에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7.9., 2011.7.5., 2016.8.9.>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① 전라북도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전주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6.8.9.>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공장을 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 이상이고, 신·증설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15.>
③ 시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2005년 이후 천재지변·재난·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북도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ㆍ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이차보전과 동율)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임대료와 시설ㆍ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7.9., 2010.2.12., 2016.8.9.>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2.12.>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전주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9., 2010.2.12., 2011.7.5., 2016.8.9.>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대규모의 제조업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첨단특화산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1.7.5., 2016.8.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첨단특화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6.8.9.>
제28조(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0.2.12., 2016.8.9.>
제29조(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간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중 이전기업 및 공장스마트화 지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5.] <개정 2009.4.29., 2010.2.12., 2011.7.5.개정 , 2013.9.30., 2016.8.9.>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시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탄소섬유, 기타 탄소제품 및 복합재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을 시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80퍼센트의 범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1.7.5., 2016.8.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탄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2.12.>
2. 3년 이상 탄소산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한차례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2.12.><단서 신설 2011.7.5.>
제31조 삭 제 <2010.2.12.>
제32조 삭 제 <2010.2.12.>
제32조의2(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1.]
제33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2010.2.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광사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명 이내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4명 이내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명 이내
5.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관광위원회의 기능)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6조(관광위원회 회의)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2., 2016.8.9.>
②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한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39조 삭 제 <2011.7.5.>
제40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3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2조(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안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자는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0.2.12., 2016.8.9.>
1. 해당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제조업으로 투자액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이하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협력업체
4.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19.4.29.]제30조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6.8.9.>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규모와 포상금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에서 이동 2009.4.29.]제31조
제45조(투자기업 지원재원부담) 시장은 시와 인접한 시ㆍ군 등과 협력하여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해당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9.20.][제32조에서 이동 2009.4.29.]제32조 <개정 2005.3.15., 2010.2.12.>
제45조의 2(투자기업의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할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에서 이동 200제32조의2.] <신설 2003.9.20.>
제45조의3(지원 등의 결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한다. <신설 2013.9.30.>
제4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0.2.12.>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 등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 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8.7.9.> [제33조에서 이동 2009.제33조.]
제4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0.2.12.>
②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 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전주시 금고와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후단신설 2016.8.9.>
1. 허위 그 밖에 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9.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5.3.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2009.제34조.]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09.4.29.]제35조 <개정 2005.3.15., 2009.4.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30 조례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20 조례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5 조례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19 조례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0> (생략)
<11>「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12> 내지 <19> (생략)
부칙<개정 2008.7.9 조례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제25조의4, 제29조에 관한 지원 규정은 전주시 이전 및 창업기업으로 분양 등 계약체결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4.29 조례2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2.12 조례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7.5 조례28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9.30 조례30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3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08.조례 제3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9. 조례 제3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