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 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시의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관련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직무불성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6. 8. 10.>
제14조 삭제 <2016. 8. 10.>
제15조 삭제 <2016. 8. 10.>
제16조 삭제 <2016. 8. 10.>
제17조 삭제 <2016. 8. 10.>
제18조 삭제 <2016. 8. 10.>
제19조 삭제 <2016. 8. 10.>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72조, 2016. 8.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 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조 (생 략)
제7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