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의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 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법 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율을 추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5(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의2(도청이전에 따른 감면) ①「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이전기관"이라 한다) 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하는 기업·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유관기관"이라 한다)를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예정지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역(예정지역외의 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일(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소속 종사자로서 예정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시점에 인사발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본조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자가 동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속기관에 복귀한 경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과다 납부한 금액은 환급한다.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