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 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장·면장·동장 또는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의 교부를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교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징수교부금)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충청남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군에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