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밀집지역 건물의 대지간 거리는 건물(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5. "폐가"라 함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6.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7.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라 함은 별표 1을 말한다.
8.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를 말한다.
9.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다만, 방목지는 제외한다.)
10. "기업형 축사"라 함은 별표 2을 말한다.
11.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돼지·말·사슴·개·양(염소포함) 및 50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 할 경우
6.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시 계류하는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있거나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는 기존 축산농가(법인 포함) 또는 법 제11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 포함)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면적, 축산업 허가면적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별표 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 하여 허용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 있는 축사를 가축사육제한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하며, 이전하는 지역은 같은 마을의 법정리로 한정한다.
4. 안성시로부터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단,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져야 하고, 기업형 축사 면적 초과 및 증축은 불가하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인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조사 하여 제한구역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기존 면적보다 늘려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증축은 인접된 토지(기존시설에 인접된 토지) 또는 이전하는 부지에서 1회에 한하여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기업형 축사는 제외한다.
⑥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이외도 시장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임대 또는 축사 인수후 축산업변경 허가(등록)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표 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이 포함된 악취방지계획서를 축산업변경 허가(등록),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시 제출해야 한다.
⑧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공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⑨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5와 같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악취가 약한 등급으로의 축종 변경은 가능하다.
⑩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656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삭제 (2012. 11. 15)
부칙 (2012. 11. 15 조례 제9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3. 19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6 개정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7.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연구개발과장”을 “소득기술과장”으로 한다.
부칙(2016.8.4. 조례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 개발행위허가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기준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기준일은 개정된 조례를 공포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