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이나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96호,2012.7.2.> 부칙< 제392호,2013.7.30.> 부칙< 제899호,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