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직속기관·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개정 2009.8.4, 2014. 8.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 임야관리주무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4.〉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3.1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15., 2006.5.9.>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4.〉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2.3.18.>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6.9., 2006.5.9.>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의2 < 삭제 2006.5.9.>
제19조(인수인계) 군수의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소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관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9., 2009.8.4.>
제28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9., 2009.8.4.>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5.9.]
제29조(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 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6.5.9.]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3.18.개정 , 2006.5.9.>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3.18.>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칠곡군청사 규칙(1980. 9. 6. 규칙 제325호)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규칙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0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1988. 5.19. 규칙 제6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1990. 4. 9.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6. 9. 규칙 제8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 1.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21.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15. 규칙 제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15. 규칙 제1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8.21.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1.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21.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31. 규칙 제1071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2002. 3.18.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9.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4.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8. 규칙 제1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