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의 경우도 같다.
③가축사육제한구역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는 신고·허가 없이 가능하나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부설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2마리의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 또는 10마리이하의 닭·오리의 사육
5. 애완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
④ 제2항에서 제3항에 따라 시설 설치에 가축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가축사육을 금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⑤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시설을 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란 신고·허가대상에 준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를 안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축사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악취와 유해 해충의 발생과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하며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①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4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가축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때는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옹진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6.8.5.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