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에따른 자활기금과 구리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4.7.]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전문개정 2008.4.7.]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제3조(기금의 재원) ①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4.7.>
②저소득 주민의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4.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계정, 저소득주민장학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되, 기금의 수입·지출·출납에 관하여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행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07.3.15.]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4.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본조 신설 2007.3.15.]
제6조의3(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07.3.15.]
제6조의4(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 등 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3.15.]
제6조의5(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전문개정 2008.4.7.]
제6조의6(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3.15.] <개정 2016.8.1.>
제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4.]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4.7.]
제8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주사[전문개정 2008.4.7.]
제9조(기금결산) 삭제 <2008.4.7.>
제10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에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 받는 채무
7.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 경우 해당 연도 기금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8. 자활사업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전문개정 2008.4.7.]
제11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7.>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가 제10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에 따른 개인이 제10조제7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검토 조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08.4.7.]
제13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4.7.>
제14조(대출 및 상환) ① 제10조제3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임대자금을 대출받은 개인·기관·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그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전문개정 2008.4.7.]
제14조의2(중복대출의 금지) 제14조에 따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08.4.7.]
제15조(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08.4.7.>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4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의2(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한다.[본조신설 2008.4.7.]
제15조의3(감면조치 및 결손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망, 행불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세법」 제30조의3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4.7.]
제15조의4(신용보증비용)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4.7.]
제1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하는 학생
2. 기능과 예·체능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이 인정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하는 학생[전문개정 2008.4.7.]
제17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하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다.
제18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장은 장학금 지급액과 지급인원을 정하여 동장에게 지침으로 시달한다.
2.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전문개정 2008.4.7.]
제18조의2(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학기별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한다.
② 매 학년 초에 선발된 장학생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학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4.7.]
제1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정학처분, 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때
3. 경제력이 향상되어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로 장학생의 선발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되, 해당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장학금은 지급을 중지한다.[전문개정 2008.4.7.]
제20조(사업의 세부지원내용) 삭제 <2008.4.7.>
제21조(지원대상) 삭제 <2008.4.7.>
제22조(지원신청 및 사업변경) 삭제 <2008.4.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와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와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저소득주민장학사업·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구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시의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60일이내”를“80일이내”로 한다.
③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을 삭제한다.
④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삭제한다.
⑤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시의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한다.
⑥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다
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
⑦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한다.
⑧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한다.
⑨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
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구리시벤처기업육성 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의장이 추천하는”을 삭제한다.
부 칙<2003. 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
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부칙<2013.12.24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부 칙<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⑪ (생 략)
부칙<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6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를“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로 한다.
3. 제6조의6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