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41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리시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기타 시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계획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실무분과) ① 분야별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③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권익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1조(간사)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하되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1.>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2009.5.28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70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구성된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
·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