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7.26., 2015.10.30., 2016.8.5.>
제2조(부과대상)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12.31., 2015.10.30., 2016.8.5.>
제3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는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11.4., 2010.12.31., 2015.10.30.>
제4조 삭제 <2005.11.4.>
제5조(준용) 점용료의 조정, 감면, 부과징수, 반환 등은 법 제68조, 영 제71조,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4., 2010.12.31., 2015.10.3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2704호, 199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호, 2005. 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원도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건설방재란의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454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