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도시건설방재국(건축지적과) 소관 번호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670호,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