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및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12.1., 2016.8.4.>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1., 2016.8.4.>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개정 2011.12.1., 2016.8.4.>
제4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1.>
2.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 사업
3.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 사업
4.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서초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 사업
5. 수해·설해 등 재난대비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 임차
6.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10.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12.1. 2014.10.16.>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또는 기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공무원 : 기획예산과장·일자리경제과장·재무과장·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안전도시과장·도로과장·물관리과장·건강관리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2.1.>
제7조의2(위원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7조제3항제3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1.] <개정 2016.8.4.>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8.4.]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법 시행령 제74조제6호에 따른 기금 융자금의 한도액 · 이자율 ·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 조치)
①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자산ㆍ채권ㆍ채무 등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계정인 재난관리기금에 승계 된다.
②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ㆍ치수과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치수과장",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 "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7호, 20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재난치수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기업환경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안전치수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52>부터 <57>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1049호, 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