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및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4호는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지난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해당 구·군에 체납된 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시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액체납시세에서 제외한다.
1. 구세 또는 군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인 경우
2.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소송계류(법 및 「감사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3.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⑤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신고서 접수 및 납부서 발급업무에 한한다.
⑦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시장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 수리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수리 업무"라 한다)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지방세 신고수리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받은 서류를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서류 : 3일 이내
2.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 서류 : 14일 이내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세징수교부금)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대구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해당 구·군에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체납된 지방세(구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1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1조에 ”를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