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1명을 지정한다. <개정 2013.8.1.>
③ 관리자의 권한·업무 및 도지사와의 관계는 「지방공기업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13.8.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5.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입·출연하는 금액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채권의 발행)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사채등록법」제3조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전자문서로 된 매입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발행 및 이자율 <개정2013.8.1.) ①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8.01.]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1의 제1호 가목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모든 매입대상에 대하여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단서신설 2015.12.31.]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별표 1의 채권매입대상과 같은 건으로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다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매출절차) 제15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개정 2013.8.1.>
제9조(매입면제) 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필증 접수담당 공무원이 채권매입 사실증명을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단서개정 2013.8.1.] <개정 2013.8.1.>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등록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경우
제11조(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경기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시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시작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받은 때에는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효) ① 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3조 삭제 <2013.8.1.>
제14조(중도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시작일이 이르기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매입자의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채권원리금을 중도상환받으려는 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채권원리금을 중도상환할 때 이자는 채권발행 당시에 적용한 발행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채권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 전날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8.1.>
제16조(융자대상 사업) 제16조(융자대상 사업 )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4.>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借換)자금
3.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에 한함) [신설 2013.11.6.]
4.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5.12.31.]
가.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신설 2015.12.31.]
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사업 [신설 2015.12.31.]
제16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지역간의 형평,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② 도지사가 제4조제5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이자율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날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체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운영할 때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라 조성한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8.1.>
1. 제11조에 따른 공채 상환원리금
2. 제16조에 따른 융자금
3. 「지방공기업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의 지출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따른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제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3., 2013.8.1.>
제24조(시행규칙 <개정 2012.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부칙< 200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지방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 2008.7.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 (19) 생략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조(소급적용)
제9조
관련 별표 2 제2호 차목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4114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매입기준란의 “등록세과표”를 각각 “취득세과표”로 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로 하고, 제2호 사목 중 “「지방세법」제10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로, “「지방세법」제26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로 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8.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