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그 점유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도로법」제68조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전액 부과·징수한다.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군수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8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2. 23 조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31 보1608)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16 보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0 보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80호, 2016.7.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폐지조례 및 규칙) 함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1990.11.20. 조례 제1230호) 및 함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1990.11.19. 규칙 제593호)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