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3.12.24., 2016.7.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05., 2013.12.24., 2016.7.29.>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실천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9.>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12.24., 2016.7.29.>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2.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1297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