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과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2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9.>
1. "제안"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또는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추천제안"이란 자치구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직소제안"이란 시장제안 전용 창구로 접수하여 시장이 직접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을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구청장이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직소제안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시장이 직접 심의한다. <개정 2012.12.18., 2016.7.29.>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제안제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12.18.>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2.18.>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접수된 제안의 채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소제안의 경우에는 실무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시장이 직접 심사한다. <개정 2012.12.18., 2016.7.29.>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내용의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제안내용 소관 부서의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의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으로도 할 수 있으며,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15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대전광역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 그 제안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실시성과 평가를 거쳐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인사주무부서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사주무부서의 장은 인사 관계법령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18.]
제17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7.29.>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8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추천제안은 제외한다)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0조(실비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제2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리기간) 시장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 또는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권고) 시장 또는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시민제안)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을 따른다.
제27조(채택제안의 시상) 시장은 채택한 시민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한 시민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9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7.29.>
제30조 삭제 <2016.7.29.>
부칙< 규칙 제2695호, 2008.01.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2887호, 2012.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52호, 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