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등록사업소장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징수사무, 등록면허세 신고서 접수 및 납부서 발급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취득세를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와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과징수사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 시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 및 법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읍·면·동장 또는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세징수교부금) ①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해당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울산광역시금고(제3조에 따라 부과징수가 위임된 경우에는 구·군금고를 말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구·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지방세법」제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어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73조,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1·3·31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5·1 조례 제14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4·12·3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3·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6.7.28. 조례 제1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