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2. 특별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지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4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166호, 2016.0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