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산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보성군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제4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부 칙(1964.0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규칙 제36호「보성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65.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06.17.)
이 조례는 196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06.19.)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2.1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10.13.)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01.2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03.26.)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12.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함.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01.25.)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07.19.)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1.23.)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1.26.)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5.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0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98호 2016.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