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 기준,업무,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세무상담,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소극적 행위
4. "세무부서장"이란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납세자보호관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 임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경력 : 해당 직급의 세무경력이 5년 이상(다만,5급의 경우에는 6급 세무경력을 포함한다)
3. 청렴성ㆍ업무처리 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1항의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2.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것
③ 군수는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납세자보호담당으로 우선 배치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이나 호소 등 세금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지도나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고충민원처리 특례) ① 제5조의 본문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충청구 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고충민원은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3.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거쳐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의 중지ㆍ세무조사의 중지ㆍ처분의 시정ㆍ처분의 소명(이하 "과세처분 중지 등"이라 한다)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에 따라 행사하고 제1항제6호의 권한은 제48조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인사우대 등)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보호관 등"이라 한다)은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 등 인사정책에서 우대를 받는다.
② 납세자보호관 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대상자 선발 시 우대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관 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 등은 친절 교육이나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0조(납세자보호관 등의 복무자세) 납세자보호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것
3. 지방세 공무원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연구와 노력을 할 것
제11조(납세자보호관실) 군수는 민원인이 이용하는 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납세자보호관실을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 처리 준칙) ① 지방세 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할 수 있는 세금 관련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하여 지방세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집행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개별적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고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고충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공무원은 제3항의 고충 시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 자세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공무원은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그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ㆍ처리ㆍ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하여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당초 처분ㆍ처리ㆍ요구 내용이 현저히 형평성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재조사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가.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 시 지침이나 기준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기준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인이 미진한 경우
6. 부작위이나 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사항
7. 그 밖에 지방세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나 고충으로 시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
제14조(고충민원 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자료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이나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ㆍ감사원장ㆍ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5.「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②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히 지도 및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함양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수의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고충민원 신청 기간) ①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고충민원 신청에 군수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초일은 산입하되,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이나 세무부서 간 의견조회 및 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고충민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고충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2회 이상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민원에 대한 군수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 금지) 군수는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처분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의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1조(고충민원 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함양군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군수의 선람 후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 처리 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한 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이나 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해당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이나 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열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접수
나. 민원인, 관련인 등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서류 등 자료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상황 등을 확인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 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 요구대상으로 한다.
3. 착오로 계산한 과세 자료나 세액 등에 근거한 처분
5. 처분 당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명백하게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되는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송 대상은 제15조의 고충민원 분류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 고충민원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 대상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간 법령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군수가 지시한 경우
제27조(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 요구대상: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
2. 이송대상: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② 제1항제1호의 세무부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에게 시정불가대상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29조(사후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통지서 수령여부ㆍ처리 내용의 이해여부ㆍ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할 것
2. 처리결과에 대해 민원인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제30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가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세무부서나 실과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담당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고충민원 업무를 처리하여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배부) ①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라 고충 내용,세무부서 의견, 심리 의견 등을 기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3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1명의 위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4명의 위원
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회계학ㆍ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는 자,
나. 경제사회단체ㆍ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으로 한다.
제3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제1호와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⑨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38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시정의결
3. 고충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불가의결
② 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함.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세무상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세금에 대한 민원인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청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훈령ㆍ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따라서 상담해서는 안된다.
5.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세무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처리기간) ①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부서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협의처리) ① 세무부서 등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세무 상담인 경우에는 즉시 협의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1항의 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2. 신속하게 상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제43조(납세자 여론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의 납세자의 여론을 수집한다.
2. 불합리한 법령ㆍ예규ㆍ훈령ㆍ행정절차 등 지방세 행정제도에 대한 건의이나 의견
3. 탈세, 부동산투기, 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정보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하여 납세자의 여론이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44조(세무상담 자료 비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 예규, 훈령집, 사례집
② 납세자보호관은 배부 받은 자료가 상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담당에게 매주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제45조(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 내용이나 건수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지방세기본법」제105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 헌장의 제정이나 개정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47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ㆍ내용 등을 소속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
2. 소속 직원이 이 조례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48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 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별표의 항목을 심사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담당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9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하고 분석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처리,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
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방세 관련 제도나 운영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43조에 따라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그 밖의 납세자 여론이나 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1. 수집된 납세자 여론ㆍ정보를 검토한 결과 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세 관련 제도나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 수렴)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처리방향 등을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 군수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