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본직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로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과 같이 한다. 〈개정 2016ㆍ7ㆍ22〉
제14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2〉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2〉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6ㆍ7ㆍ22〕
제15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휴직자의 연가 공제일수=(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해당 연도 연가 일수 〈개정 2016ㆍ7ㆍ22〉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7ㆍ22〉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22〉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2〉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6ㆍ7ㆍ22〉
③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을 수업휴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22〉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22〉
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22〉
⑦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22〉
⑧ 임신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간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군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5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5일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휴가는 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휴가 승인권자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하나, 동일 부서에 부재자가 3분의 1 이상일 때에는 특별휴가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22〉
⑩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6ㆍ7ㆍ22〉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 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6ㆍ7ㆍ22〉
부칙〈2015ㆍ1ㆍ9 조례 제219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7ㆍ22 조례 제2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17조제9항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