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의 금고에 예탁하여야한다
제5조(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팀장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4.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대상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개정 2009.12.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18.>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기금 운용 계획, 기금 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체육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5.>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2013.7.5., 2016.7.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