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6.7.8)
제3조(일비)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제목개정 2016.7.8.]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2016.7.8)
2. 그 밖의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2016.7.8)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8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