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7.8)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말한다.(개정 2016.7.8)
3."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및 그 밖의 시설·설비비를 말한다.(개정 2016.7.8)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후단 삭제 2016.7.8)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개정 2016.7.8)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16.7.8.)[전문개정 2009. 5. 8]
제5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개정 2016.7.8)
4.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1. 부구청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6.7.8)
2.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개정 2016.7.8)
4. 서구 관내 영양사 및 조리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7. 농·수·축산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8. 서구 관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9.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 (개정 2016.7.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6.7.8)
④ 당연직 위원은 서구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8.]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보조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구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8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