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이하 "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와 도로를 파손한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파손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6.7.15.>
②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그 밖에 부담금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콘크리트의 굴착이나 시설 파손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7.15.>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 시 복구 및 시설물 파손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를 명할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6조(준수사항 이행)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굴착이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7조(부담금 환불) 이미 납부된 부담금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허가 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9조(파손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그 시설물의 파손 및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손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0조(파손자 불명일 경우의 조치) 파손자 확인이 어렵고 도로교통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파손자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1조 <삭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 2. 19 조례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