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개정 2016.7.8)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6.7.8)
7. 의료기관, 어린이집,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6.7.8)
9.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는 물론 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6.7.8)
③ 삭제 <2016.7.8.>[제목개정 2016.7.8.]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른다.(개정 2016.7.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8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