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제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5.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김제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경우
나.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라.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바.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전문 개정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결손 처분된 지방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탈루된 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김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업무국 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7. 12. 12 조례5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
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