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2., 201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공장등록증 여부와 관계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0.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8.〕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5. 그 밖의 수익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3.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7.18.>]
제5조의2(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7.18.〕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7.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에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2016.7.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원 재임기간이 만료된 경우〔본조신설 2016.7.18.〕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5.5.1.>
② 융자신청방법·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본조항 신설 2011.10.27.]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06.26.>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사무의 검사) 삭제 <1999.06.26.>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7.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7.18.〕
제15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