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09.02.27., 2009.12.18., 2013.4.5., 2016.07.08.>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2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조 전부개정 2016.07.08.>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3.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9.12.18.>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4.5.> <개정 2016.07.08.>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06.13., 2009.12.18., 2016.07.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6.07.08.>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6.13., 2009.12.18.>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6.07.08.>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개정 2013.4.5.>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9.02.27.]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