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서울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서비스·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이란 창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
5.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창안등급을 부여한 제안을 말한다.
6.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
②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③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④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현실적으로 적용 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단순한 법령의 개정·제정·폐지를 주장하는 것.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7.21.]
제8조(제안의 모집기간)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7.21.]
②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제안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우편·전자메일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같은 제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 다른 연구의 성과로 시상 또는 표창이 이루어진 경우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자료 및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5조 또는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
③ 내용이 같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
제11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서에 서식 및 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제안의 홍보 및 지원)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홍보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제안의 심사·채택여부 및 창안등급과 부상금 등 결정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위원회는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
③ 그 밖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2명 이내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제안실무심의회) ①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심의회는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업무능력과 실무경험이 상당하고 제안자와 관련 없는 5급(상당)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실무심의회는 위원회에 상정여부를 심사하며, 심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수당) 위원회 및 실무심의회에 활동한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활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 개정 및 단서 전부개정 2016.7.21.)
제18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조사·실험·분석 등을 의뢰하고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9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20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라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
제20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창안의 등급 등) ①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한다. ?
②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자체우수제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인사상의 특전) ① 교육감은 제21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⑤ 창안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
1.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 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2.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부상)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전부개정 2016.7.21.]
1. 금상: 하나의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2. 은상: 하나의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 동상: 하나의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장려상: 하나의 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
제23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등)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
제25조(승계의 결정) 교육감은 제24조에 따라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25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27조(출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인계·양여 포함)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창안의 실시 및 관리) ① 교육감이 창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정하여 이송해야 하고, 이송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창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창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직접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거나,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실시의 추천)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실시한 창안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2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1.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2. 행정운영·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평가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1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창안 실시 후 3년 이내의 성과에 한하며, 동 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
제33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교육감은 제안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활용 가능한 제안은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경비절감 및 행정개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35조(관리기간 및 이행여부 확인) ① 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실시되고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의) 제3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시상 및 특전은 제21조·제22조·제23조에 따른다. ?
제37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의 제안에 대하여 「국민제안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694호,2006.10.16> 부칙< 제791호,2011.1.3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 제840호,2013.8.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870호,2014.6.24> 부칙< 제934호,2016.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