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생업자금융자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전문개정 2015.9.9.]
제4조(기금의 기한 및 관리·운용) ①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9.9.>
②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9.>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대여 여부와 대여 금액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0,000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9.9.>
②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5%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 보증) ①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9.9.>
② 제3조제8호에 따른 생업자금융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창업·운영자금으로 한다.
제11조(전세점포 임대) ①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시장이 선정한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을 대상으로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시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나 개인에게 2,000~10,000만원 범위에서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20,000만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하되, 연체 이율은 15%를 적용한다.
④ 지원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생업자금융자) ① 제3조제8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는 2,000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3%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5%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3조(자산형성지원) ① 제3조제3호에 따라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 가운데 일부(개인저축액 월 10만원 내외)를 저축할 경우, 기금을 통해 1:1(저축액:지원액) 매칭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저축액 적립기간을 3년으로 하며, 영 제21조의2제3항의 자산형성지원 용도에 한하여 적립금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자활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운용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례의 폐지)
기존의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9.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8. 조례 제1222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로 한다.
제15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