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6.7.18.>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7.18.>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제3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7.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7.18〕
제7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7.1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7.1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7.18〕
제12조(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ㆍ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6.7.1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제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가정복지담당주사”를 각각“노인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867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