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복무선서) ① 평창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07.15.>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6.07.15.>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08.12.19.>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6.07.15.>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96.4.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16.07.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4.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04.1.3>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07.15.>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07.15.>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07.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2016.07.15.>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11.30.>
제14조 삭제 <2010.11.30.>
제15조 삭제 <2010.11.30.>
제16조 삭제 <2010.11.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6.4.14.>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6.07.15.>
2. 자녀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6.07.15.>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개정 14.5.16>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7.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2016.07.15.>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016.07.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7.11>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6.07.15.>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30.>
②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른 산출된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16.07.15.>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7.11>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한다. 2016.07.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6.07.15.>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016.07.15.>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4.1>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설 96.4.1, 00.3.2, 02.6.4, 14.5.16>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4.1, 14.5.16>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7.11>
9.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96.4.1>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력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시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06.4.14., 2016.07.15.>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00.3.2> 2016.07.15.>
⑤ 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6.07.15.>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97.7.11>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2호부터 3호의 휴가일수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4.5.16>
⑫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⑭ 군수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⑮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11.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6.4.1>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삭제 <2014.5.16.>
제28조 삭제 <2016.07.1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10.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2.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
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4.8.7>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2의 제1항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뮤할 수있다.
부 칙 < 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4.14 조례 제1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12.19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1.30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9호,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47호, 2016.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