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1.>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이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 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 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동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천군 안에 소재한 자
제8조(자금의 차입 등) 군수는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10조(융자신청) ①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10호에 의한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6조(사후관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이 된다. 단, 제5조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7.14.>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및「서천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8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1.09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93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47호, 2015.11.20.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부 칙(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