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정읍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구역은 하수처리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처리구역외에도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안전도시국장은 하수도사업의 경영관리자가 되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이 된다. <개정 2004.12.21., 2014.12.19.>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②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및 사용료,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독립채산) ①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해당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정읍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읍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정읍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정읍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정읍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1. 제12조에 따른 전입금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윈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8조(잉여금의 처분) ①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1.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減債) 적립금 또는 건설 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제17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3.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이익 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 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 개량 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 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 잉여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8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2016.07.15.]
제19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20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9.>
제21조(회계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매월 말일현재로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2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정읍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9.>
제24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 (폐지조례)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04.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