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6.07.15.>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2014.12.19., 2016.07.15.>
1.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제3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ㆍ제47조의2ㆍ제48조ㆍ제4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도 할 수 있다. [신설 96. 6. 25] 2014.12.19.>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4.12.19.>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