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5.>
1. "도로"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및 송영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단, 포장도일 경우 공사구간 전체를 보수(덧씌우기 포함)할 수 있는 공사비로 산출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시의 복구면적 및 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07.15.>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부담금 환부) 기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 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99. 11. 2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